연차휴가 2

[링크] 연차휴가를 퇴직 전에 꼭 다 쓰고 나가야 하는건가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꼭 다 쓰고 나가야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고 나가라."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오곤 하지만 간혹 이직 시기에 따라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며, 위와 같은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

카테고리 없음 2025.03.12

[링크] 1년 80%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1년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몇개 발생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연차휴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시기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연차휴가는 직전연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1년'이란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의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에 대해서 실무상으로 아래와 같은 질문들이 종종 들어오곤 합니다.   1년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80%이상만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