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거부 2

[링크]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뭘 해줘야 하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쓰면 뭘 해줘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휴가 신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와 달리 출산휴가는 '시기변경권'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출산휴가 신청 시 이를 수용할 준비를 해야합니다.  법적으로 시기변경권이 없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론 근로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출산휴가의 사용기간, 대체인력 채용 및 인수인계 등을 조율하곤 합니다.  출산휴가 개시, 종료 후 처우 등을 협의하며 상식에 맞게 휴가 사용시기를 조율하시길 권유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90일(..

카테고리 없음 2025.03.26

[링크]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퇴직하라고 해요 어떻게 하죠?(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퇴직하라고 해요 어떻게 하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부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육아휴직급여 증액,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제도가 개편되었는대요  여전히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사용에 대해서 회사에서 눈치를 주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출산/육아휴직에 대해 사업주는 승인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서 사업주는 이를 승인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출산휴가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

카테고리 없음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