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쓰면 뭘 해줘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휴가 신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와 달리 출산휴가는 '시기변경권'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출산휴가 신청 시 이를 수용할 준비를 해야합니다. 법적으로 시기변경권이 없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론 근로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출산휴가의 사용기간, 대체인력 채용 및 인수인계 등을 조율하곤 합니다. 출산휴가 개시, 종료 후 처우 등을 협의하며 상식에 맞게 휴가 사용시기를 조율하시길 권유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