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2

[링크] 3월3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주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이 있는 달에는 종종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인대요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에는 "공휴일은 공무원들과 같은 관공서만 휴일이 적용된다."며 일반 사업장에 공휴일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

카테고리 없음 2025.02.26

[링크] 일요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휴일근로일까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일요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휴일근로일까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일요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휴일근로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근무형태는 월~금요일, 09:00~18:00을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일요일은 '주휴일'로 두고있기에 "일요일(또는 주말) 근무 시 휴일근로를 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있어 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본래 주말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휴일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조건을 정하곤 하는데 만약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이 아래와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시)..

카테고리 없음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