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스케쥴근무자는 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따른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흔히 알고있는 것처럼 1.5배, 150%를 지급해주는 것인대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yeseon_labor/22353395491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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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근무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매월 근무편성표(스케쥴표)에 따라서 근무일정이 변동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수당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과 휴무일을 분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당월의 근무일정을 우선 편성한 뒤
1) 만약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면 되고
2) 공휴일에 '휴무하는 경우'라면 본래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 임금근로시간과-743 참조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임.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있는 달의 경우에는 근무편성 시 근로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휴일근무 일수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스케쥴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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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사무소 예선] 스케쥴근무자는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나요?(안산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스케쥴근무자는 공휴일, 임시공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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