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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근로자 퇴직 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실시하여 실업급여 수급받은 후기(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yeseon-labor 2025. 2. 17. 11:47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퇴직 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후기"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뭔가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청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확인의 청구와 통지)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해야 한다.

 

위와 같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변경하거나, 신고된 '월 보수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 및 변경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의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 근로자의 경우 퇴직경위가 아래와 같았습니다.

 

<퇴직 전후 사실관계>

1)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였음

2) 사측은 이를 수락하였으나 휴직 종료시점에 퇴직하기를 원하였음

3) 근로자와 퇴직, 근로시간 단축, 휴직연장 등 다양한 옵션을 두고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함

4) 실업급여 수급(육아로 인한 퇴직)을 조건으로 퇴직을 협의하였음

5) 출산휴가/육아휴직 종료시점 사측으로부터 '육아로 인한 퇴직 확인서'를 협조받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 불가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법률사무소 예선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접수하였습니다.

 

당 노동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노사간 협의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였으며

1)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사실이 없으며,

2) 근로자의 퇴직 시점 사측의 출근 종용이 없는 등 사전 퇴직 협의가 된 점을 강조하였고

3)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퇴직을 요청할 이유가 없음을 최대한 강조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 위 근로자의 퇴직경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2) 설령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육아로 인한 퇴직'에 대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실업급여 수급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당시에는 사측과의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사측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협조할 수 없다."며 마치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회사 담당자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본 근로자의 퇴직 경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는 당초 회사가 상실신고한 '육아로 인한 퇴직'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더라도 '모호함'이 있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모호함 속에서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당사자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근로자 분의 경우 노동법률사무소 예선과 함께 '퇴직금', '연차수당' 금액에 대해서도 체불금액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퇴직 후 실업급여까지도 모두 지급받는 등 신속하고 매우 확실한 결과를 가져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퇴직 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후기에 대해서 공유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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