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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부여해줘야 하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yeseon-labor 2025. 2. 25. 12:10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20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 20일(유급)[위반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분할사용 방법 : 3회 한정 분할사용 가능

청구기한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주의사항 : 배우자출산휴가를 이유로의 불리한 처우 금지[3년 이하의 징역/3년만원 이하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안산 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인해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기간은 과거 10일(유급)에서 현재 20일(유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모성보호제도의 개편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기간 역시 확대된 것인대요.

 

25년 2월 23일 부 시행이므로 현재시점 부터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여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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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의 적용 기준은

 

25년 2월 23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출산휴가'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법상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기한이 90일인 점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출산일이 24년 11월 25일 이후라면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2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한 경우라도 나머지 10일을 추가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단,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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