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텔레마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지방노동윈워회 권리구제 대리인으로 사건을 배정받았고 노동위원회 결과를 수신하여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신청인들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 를 작성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총 11인으로 국세 등 세금환급 컨설팅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세금 컨설팅 업체'에서 고객을 모집, 영업근로자와의 미팅일정을 조율하는 것을 업무로 배정받았습니다.
업무투입 전 3-4일 정도의 사전교육을 받고 업무에 배정되었으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신기기 및 연락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무작위 전화, 영업을 하였습니다.
임금은 최소 280만원 - 320만원을 지급받기로 보장받았으며, 다만 매월 영업건수에 따라 실적급으로 보수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월-금요일 09시에 출근하여 배정된 통화건수(콜수)를 채우고나서 통상 18시 전후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임금은 익월 말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최초 임금지급일에 회사로부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당일 해고통지를 '텔레그램 메세지'로 수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해고를 당한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뒤 약 1개월 넘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다가
"대리인을 선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난 뒤 회사로부터 '답변서'를 수신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주된 논리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 과거 유사 사례, 이력(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이 존재하며 최근 3년동안 약 7-8차례 가랑 임금체불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없었다는 점
2) 신청인들은 영업건수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등 독립사업자성이 강하였다는 점
3) 신청인들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점을 입증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사측의 답변에 대해 당 노동법률사무소는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반박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 알바몬 등 근로자 채용 사이트의 구인공고를 보고 입사한 점
2) 구체적인 근로조건(근무일, 출, 퇴근시간, 최저보장 보수 등)이 채용과정, 교육과정, 업무과정 및 전환배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협의되었다는 점
3) 실제 출, 퇴근시간 및 근무일이 정해져있었다는 점
4) 회사측 주장과 달리 재택근무를 하거나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한 근로자는 전무했다는 점
5) 노동청 임금체불 사건과 달리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던 사례가 2차례 있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어필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25년 3월 말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문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신청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수신하였습니다.
<심문회의 결과>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심문회의 결과에 따라 '부당해고'임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들은 '해고당했던 기간동안 본래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대요
사건 진행과정에서 '취하'를 한 근로자 1인을 제외하고 총 10인의 근로자들은 임금상당액으로 1인당 약 1천만원, 총 1억원을 사측에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회사측은 과거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2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이행'하였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곤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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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 경우에도 만약 사측이 지속적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이 불이행 인원 1인당 기준으로 반기에 1회, 총 4회(2년)동안 부과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10인의 근로자에게 구제명령 불이행이 지속될 경우 총 2-3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동관계법령의 경우 타 법령과 달리 '실질'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거나, 보수 산정이 '영업 건수'를 기초로 하는 경우처럼 형식적으론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입증받을만한 어떠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위와 같이 '근로자성'에 관한 부분이 쟁점인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접수하기 전부터 노무사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단받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여 회사측으로부터 부당한 해고통지를 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적어도 구제신청 접수 전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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