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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사무소 예선] 일용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yeseon-labor 2025. 5. 21. 12:40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제조업 현장 등 다양한 경우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곤 하는대요

 

일용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노사 모두에게 종종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기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우리가 '일용근로자' 또는 '일용직' 이라고 부르는 근로형태는 여러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시작과 종료되는 경우"일 것이고

또다른 의미는 "일당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의 '일용근로자'란 본래 전자(1일 단위 계약 개시/종료)를 의미하는 것인대요

 

실무상으론 전자와 후자 모두를 혼용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둘 간의 차이라고 한다면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지 여부일 것입니다 .

 

전자와 같이 1일 단위로 개시/종료되는 경우엔 다음 날에 근로할지 여부가 불확실 할 것이고

후자와 같이 단지 임금을 일당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고용이 전제되어 있을 것입니다.

ex)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제조업 현장에서의 일당직의 경우 등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일용근로자 중 '후자'와 같이 단지 임금을 일당으로 받을 뿐 근로계약이 계속될 것임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건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등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일용근로자로 불리지만 계속적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매주 5-6일을 고정근무 또는 구체적 스케쥴표가 교부되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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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와 퇴직금 모두 유사한 방법으로 지급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역시 일용근로자의 계속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및 연중 80%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했다면 역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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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차, 주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주휴, 연차,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일용직'이다라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보아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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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이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로부터 연차, 주휴,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더불어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거나 시급제/계약직/단시간 근로자 등 여러 근로형태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적법한 인사노무 관리를 위해 노무사의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시급제, 일용직, 단시간, 계약직 등 다양한 근로형태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 유용한 팁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안산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안산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상담예약 후 방문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노동법률사무소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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