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해요 이게 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상담을 하다보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자진퇴직 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자로서는 실업급여를 최소 4개월 이상 지급받을 수 있기에 서로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것인대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퇴직금은 1)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2) 1년 이상 계속근로하다가 퇴직할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이 되는 규정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모두 퇴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