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일이 없다고 집에 일찍 가라고 해요 괜찮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요식업 등 업종에서 종종 문의가 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보았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자에서사용자 귀책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이라 판단합니다. 이러한 휴업을 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