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징계처분 시 '재심'을 꼭 거쳐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자문사의 취업규칙을 받아보면 간혹 징계처분 절차를 너무 빡빡하게 해두는 경우가 확인되는대요 사업장 규모에 맞지 않게 너무 과한 징계절차를 두는 경우에는 추후 부당해고(징계)를 다투는 분쟁에서 징계절차 위반으로 상당한 리스크를 지게 되는 만큼 사전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징계처분 시 재심을 꼭 해야 하나요? '재심'이란 징계위원회 등에서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해진 뒤에 피징계자가 해당 징계처분을 다툴 수 있는 자체 심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재심'처분을 의무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굳이 징계처분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