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만료일, 정년의 도과일 또는 사직서의 사직일을 월 말일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연초가 되면 사업주, 근로자들로부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곤 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4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에 따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25년 1월 1일에 발생 예정이었던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