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스케쥴근무자는 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따른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흔히 알고있는 것처럼 1.5배, 150%를 지급해주는 것인대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yeseon_labor/22353395491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노동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