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2

[링크]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가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미가동)7777737777737777737..

카테고리 없음 2025.02.18

[링크]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의 경우 5인이상, 10인이상, 30인이상 등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판단을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의문인 경우가 많이 있는대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상 직전 1개월간의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선 상시근로자수 판단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

카테고리 없음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