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부당해고전문노무사 2

[링크] 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조정 후기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조정 후기"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근로자측 대리로 사건을 진행하다가 화해조정한 사안으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사건의 경위 근로자분은 과거 3년정도 근무하다가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하고 몇 개월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회사에서 "일 손이 모자르니 도와줄 수 있느냐"는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대요  불과 9개월 여가 지난 시점에 갑자기 "경영이 너무 어려워졌다. 1개월 기간을 줄테니 그만 나와라"라는 구두 해고통지를 받고 근로관계가 다시 종료되었습니다. 위 근로자분은 재입사 시점에 이미 만 65..

카테고리 없음 2025.02.12

[링크] 징계처분시 재심을 꼭 해야 하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징계처분 시 '재심'을 꼭 거쳐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자문사의 취업규칙을 받아보면 간혹 징계처분 절차를 너무 빡빡하게 해두는 경우가 확인되는대요  사업장 규모에 맞지 않게 너무 과한 징계절차를 두는 경우에는 추후 부당해고(징계)를 다투는 분쟁에서 징계절차 위반으로 상당한 리스크를 지게 되는 만큼 사전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징계처분 시 재심을 꼭 해야 하나요? '재심'이란 징계위원회 등에서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해진 뒤에 피징계자가 해당 징계처분을 다툴 수 있는 자체 심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재심'처분을 의무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굳이 징계처분 시 ..

카테고리 없음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