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조정 후기"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근로자측 대리로 사건을 진행하다가 화해조정한 사안으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근로자분은 과거 3년정도 근무하다가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하고 몇 개월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회사에서 "일 손이 모자르니 도와줄 수 있느냐"는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대요
불과 9개월 여가 지난 시점에 갑자기 "경영이 너무 어려워졌다. 1개월 기간을 줄테니 그만 나와라"라는 구두 해고통지를 받고 근로관계가 다시 종료되었습니다.
위 근로자분은 재입사 시점에 이미 만 65세를 도과하였기에 실업급여 대상도 되지 않았고 1개월 기간만을 부여받고 해고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경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하다보면 사전에 확인하는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사직서 등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2) 5인 이상 사업장인지
3)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바 있는지
4) 해고통지는 어떻게 받았으며 입증 가능한 지
5) 근로관계 종료의 대가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지
등등 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모두 확인하였으며 '구두해고'로서 '해고 서면통지 위반'을 주장하면 충분히 구제신청인용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사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분의 경우 사업주와 원만한 합의를 원하였고 위 사건을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통해 화해 종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사건의 반전 :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는 조정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붉어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4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알고보니 민원인이 인지한 근로자 중 1인은 대표자의 가족이었으며, 나머지 1인은 고용보험 전산 상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인원일 뿐 실제 근로하는 인원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것은 위 해고사건이 '각하'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소액의 위로금 지급을 대가로 한 화해종결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1) 현재 민원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점, 2) 당초 해고 서면통지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조정을 하고자 했던 경위 등을 최대한 어필하였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 분께서도 최대한 위와 같은 근로자의 사정을 회사측에 어필, 조정을 조력해주신 덕에 소액이지만 '해고 위로금'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화해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종결 후기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적법/위법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최대의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공유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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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사무소 예선] 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조정 후기 (안산노무사, 수원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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