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갈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하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2월 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가 강화되기도 했고, 과거보다는 모성보호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주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이기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모두 법정 휴가/휴직 제도입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위 휴가/휴직기간에 대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휵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