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퇴직금 2

[링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어떻게 하나요?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갈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하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2월 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가 강화되기도 했고, 과거보다는 모성보호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주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이기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모두 법정 휴가/휴직 제도입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위 휴가/휴직기간에 대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휵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

카테고리 없음 2025.05.19

[링크]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만큼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대요  법정 휴가/휴직인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종종 있어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주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를 두고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위 기간을 계속 근무한 것처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고, 만약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 종료시점에 퇴직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휴직/휴가 실시 직전의 평균임금을..

카테고리 없음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