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2

[링크] 야근을 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야근을 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평소 근무시간보다 더 근무하였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관련하여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있는 것처럼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 해야할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 것이므로 돈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것인대요, 다만 실제 현실에서는 "조금 도와줄 수 있지...", "대신 내일 늦게 출근해"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곤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보아 처벌..

카테고리 없음 2025.04.17

[링크] 야근을 하면 수당 1.5배만 주면 되는건가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야근을 하면 수당 1.5배만 주면 되는 건가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종종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으로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정리해보았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휴일근로 : 법정/약정휴일에 근로야간근로 :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로 위와 같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근로지시를 해야하는대요 1)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2) 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임금(5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

카테고리 없음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