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20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 20일(유급)[위반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분할사용 방법 : 3회 한정 분할사용 가능청구기한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주의사항 : 배우자출산휴가를 이유로의 불리한 처우 금지[3년 이하의 징역/3년만원 이하의 벌금]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