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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1

[링크] 3월3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주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이 있는 달에는 종종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인대요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에는 "공휴일은 공무원들과 같은 관공서만 휴일이 적용된다."며 일반 사업장에 공휴일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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